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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사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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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아론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06-09-11 14:53

본문

광주대학교 졸업생 임아론입니다..



이번 학기도 보람찬 한학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가정사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이



저희 학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자격발급과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분이 건강가정사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문의해 보았습니다..



일단 내용의 핵심은 현재 발급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핵심이고..



기본법 통과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여성부를 비난할 목적으로 한가지만 적자면..



작년에도 동일 내용을 문의했을때 똑같은 내용을



답해주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군요..



뭘 하고 있는 건지 원 ㅡㅡ;;





어찌됐든 한숨과 함께 민원 or 답변 내용을 올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원내용-

저는 광주대학교에서 건강가정사 자격증 이수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006년 8월 22일 부로 졸업을 한 학생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 이수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문의 시 자격증 취득 절차가 완비되지 않았고 현재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라는 내용의 답변만 받았던 저로서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 절차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해당 국에 신속한 처리와 함께..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언제쯤이 되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신대로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에서 자격증 또는 인증서 등을 발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동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시 자격증이나 인증서 등을 발급하게 될 지 아니면 다른 확인절차를 마련할 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취업 등의 필요시 해당 학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00-6793으로 문의바랍니다.



상담자 : 고객만족센터 정오순

담당자 : 가족지원팀 김영삼, 조민경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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