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목을 계절학기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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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과목을 계절학기 과목으로 개설하려면 6명 이상의 학생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제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016 614 7352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법제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016 614 7352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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