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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과목을 계절학기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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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졸업생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05-1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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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과목을 계절학기 과목으로 개설하려면 6명 이상의 학생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제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016 614 7352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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