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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접수중, 이것만은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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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인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05-01-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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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접수 이것만을 주의하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6일에 시행하는 이번 국가시험은

2005년 1월 21일까지 인터넷 혹은 직접 접수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달리 이번 시험은 개별적으로 접수해야 하고,

대학은 방학중이기 때문에 방심하다가는 접수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시험을 볼 사람들은 접수를 서둘러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원서접수를 할 때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1. 인터넷으로 원서를 쓰기 전에 준비물을 모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졸업증명서(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의 본적 주소, 반명함판 사진 1매  

*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원서에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성적

증명서를 반드시 챙겨두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실무 경력이 있어야 원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전문대졸, 양성과정 이수자 등)은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기 바랍니다(입사연월일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 4년제 대학(혹은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모두 이수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경력증명

서가 전혀 필요 없음.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더라도 원서에 굳이 경력사항을 기재할 필요

가 없고, 경력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3. 원서에서 제1전공, 제2전공에 무엇을 써야 하는 지를 묻기도 하는데, 사회복지학과를 나

왔다면 제1전공에 사회복지학과라고만 표기하면 끝남. 다만, 컴퓨터공학 등 타 전공을 한 사

람이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면 제2전공에 사회복지학과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임.



4. 4년제 졸업생의 경우에, 필수 10과목은 반드시 이수한 경우에만 응시자격이 있고, 선택과

목은 4과목이상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과목은 4과목 이상만 되면 됨)

- 간혹 '사회복지조사론'을 이수하지 않고, '사회과학조사론'을 이수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과

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 학과장님과 의논하기 바랍니다. 대학차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

회에 공문을 보내서 같은 성격의 과목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5.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 후에 반드시 응시수수료 42,000원을 결제해야 응시자격이 주어

집니다. 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도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결제완료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사진을 부착한 후에] 제출할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한

국사회복지사협회에 2005년 1월 21일까지(당일 소인까지 인정)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접수

가 완료됩니다.

  - 제출할 서류가 4년제 졸업생이나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혹은 예정증명

서), 성적증명서를 각각 1부씩만 제출하면 됨

  - 전문대 졸업자나 양성과정 이수자는 졸업(수료)후부터 시험일 현재까지(2005년 3월 6일

까지) 사회복지실무경력이 1년 이상일 때 응시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경력이 많은 사람은

1년 이상 된 최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여러 다닌 경우에 여러 곳을 합산하여 1년

이상만 되면 됨. 다만, 경력은 졸업한 후부터 2005년 3월 6일까지의 경력만을 말함(현재는 1

년이 안되더라도 3월 6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1년 이상이 되면 일단 원서와 서류를

내고 추후에 서류를 보충할 수 있음)



  마감일인 2005년 1월 21일은 응시자의 접수가 몰려서 전산이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

급적 1월 20일 이전에 접수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서 20일까지 등기로 발송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미루다가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거나 인터넷뱅킹 등에 문제가 생겨서 접

수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1월 20일 이전에 모두 마쳐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는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 나누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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